모두의 걱정이
되어버린 간병
높아지는 물가만큼
간병 비용도 오르고 있다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선택특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 암(유사암 제외)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임 |
10만원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특정상해진단수술)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내장 손상 수술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 10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0만원 |
| 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5종 수술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말함 |
5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5만원 |
|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5만원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7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0만원 |
| 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5종 수술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말함 |
5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5만원 |
| 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5만원 |
| 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7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 암(유사암 제외)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임 |
10만원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특정상해진단수술)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내장 손상 수술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 | 10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0만원 |
| 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5종 수술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말함 |
5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5만원 |
|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5만원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7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0만원 |
| 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3~5종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초 수술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3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5종 수술은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말함 |
5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5만원 |
| 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3만원 |
|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등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15만원 |
| 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85일 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 지급)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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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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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관련 담보(보상하지 않는 사항)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 기준 : 15~40세 - 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41세이상 - 5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_세만기,100세만기20년납,월납,상해1급 ] [ 단위 : 원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상해 사망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70 | 260 | 670 | 300 | 800 | 340 |
| [선택]보험료 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06 | 171 | 280 | 229 | 355 | 229 |
| [선택]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정상해진단수술)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1 | 7 | 9 | 8 | 8 | 7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690 | 4,040 | 4,020 | 4,950 | 4,500 | 5,850 |
| [선택]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 (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150 | 165 | 165 | 205 | 185 | 240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95 | 550 | 535 | 750 | 735 | 1,000 |
| [선택]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만 | 20년납 100세만기 |
348 | 363 | 384 | 450 | 438 | 540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0 | 12 | 39 | 18 | 45 | 21 |
| [선택]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만 | 20년납 100세만기 |
7 | 3 | 9 | 4 | 10 | 5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7,560 | 8,360 | 9,520 | 10,550 | 11,950 | 12,460 |
| [선택]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 (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620 | 690 | 780 | 870 | 980 | 1,025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6,725 | 7,085 | 9,360 | 9,880 | 13,120 | 13,265 |
| [선택]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만 | 20년납 100세만기 |
999 | 1,044 | 1,269 | 1,329 | 1,608 | 1,578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153 | 93 | 204 | 126 | 279 | 168 |
| [선택]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 | 29 | 63 | 39 | 86 | 52 |
| 보장보험료 | 21,511 | 22,872 | 27,307 | 29,708 | 35,099 | 36,780 | ||
| 실납입보험료 | 21,511 | 22,872 | 27,307 | 29,708 | 35,099 | 36,780 |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상해 사망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70 | 260 | 670 | 300 | 800 | 340 |
| [선택]보험료 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206 | 171 | 280 | 229 | 355 | 229 |
| [선택]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정상해진단수술)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1 | 7 | 9 | 8 | 8 | 7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3,690 | 4,040 | 4,020 | 4,950 | 4,500 | 5,850 |
| [선택]상해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 (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150 | 165 | 165 | 205 | 185 | 240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95 | 550 | 535 | 750 | 735 | 1,000 |
| [선택]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만 | 20년납 100세만기 |
348 | 363 | 384 | 450 | 438 | 540 |
| [선택]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0 | 12 | 39 | 18 | 45 | 21 |
| [선택]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만 | 20년납 100세만기 |
7 | 3 | 9 | 4 | 10 | 5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 10만 | 20년납 100세만기 |
7,560 | 8,360 | 9,520 | 10,550 | 11,950 | 12,460 |
| [선택]질병 특정수술 간병인 사용일당 (30일한도)(요양병원 제외)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620 | 690 | 780 | 870 | 980 | 1,025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5만 | 20년납 100세만기 |
6,725 | 7,085 | 9,360 | 9,880 | 13,120 | 13,265 |
| [선택]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만 | 20년납 100세만기 |
999 | 1,044 | 1,269 | 1,329 | 1,608 | 1,578 |
| [선택]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81일이상(8시간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153 | 93 | 204 | 126 | 279 | 168 |
| [선택]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 | 29 | 63 | 39 | 86 | 52 |
| 보장보험료 | 21,511 | 22,872 | 27,307 | 29,708 | 35,099 | 36,780 | ||
| 실납입보험료 | 21,511 | 22,872 | 27,307 | 29,708 | 35,099 | 36,780 | ||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약관대출이 불가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4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_세만기, 100세만기20년납,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27,307원(보험료 기준 담보내역참조) ] [ 단위 : 원 ]
| 경과 기간 | 비갱신 담보 | 비갱신 담보 | ||||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예상 해약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예상 해약환급률 | |
| 3개월 | 81,921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개월 | 163,84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9개월 | 245,763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1년 | 327,684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년 | 655,368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3년 | 983,05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4년 | 1,310,736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5년 | 1,638,42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년 | 1,966,104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7년 | 2,293,788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8년 | 2,621,47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9년 | 2,949,156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10년 | 3,276,84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0년 [납입완료] | 6,553,68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1년 | 6,553,680 | 3,219,975 | 49.1%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30년 | 6,553,680 | 3,396,313 | 51.8%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40년 | 6,553,680 | 3,175,183 | 48.4%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50년 | 6,553,680 | 2,038,537 | 31.1%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0년 | 6,553,68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비고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비갱신 담보만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해약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 ||||
| 경과 기간 | 비갱신 담보 | 비갱신 담보 | ||||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예상 해약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예상 해약환급률 |
|
| 3개월 | 81,921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개월 | 163,84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9개월 | 245,763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1년 | 327,684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년 | 655,368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3년 | 983,05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4년 | 1,310,736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5년 | 1,638,42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년 | 1,966,104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7년 | 2,293,788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8년 | 2,621,472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9년 | 2,949,156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10년 | 3,276,84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0년 [납입완료] | 6,553,68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21년 | 6,553,680 | 3,219,975 | 49.1%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30년 | 6,553,680 | 3,396,313 | 51.8%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40년 | 6,553,680 | 3,175,183 | 48.4%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50년 | 6,553,680 | 2,038,537 | 31.1%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60년 | 6,553,680 | 0 | 0.0% |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 비고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비갱신 담보만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해약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 ||||
•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갱신담보의 납입보험료(갱신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최초 계약 보험기간만을 예시한 것입니다. 향후 갱신 시점에서 적용 요율이 변동(위험률 변동 등)될 경우 갱신보험료와 예상 해약환급금(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4)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 비갱신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갱신담보 및 유사암 진단 납입 지원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중도 해약할 경우 비갱신 담보의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갱신담보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중도 해약할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는 해당 상품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37조 동법 감독규정 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건강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삼성화재 콜센터(1588-5114)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 시에 직업, 건강 상태(병력), 운전 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또는 손해보험협상담센터 (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 통보합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대리점명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에즈금융서비스
(등록번호: 제2012118012호)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5-4-0376호 (4612,'25.10.21~26.10.20)